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. 그중에서도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부동산의 모든 정보가 나와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열람, 발급할 때 갑, 을구 모두를 확인하시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 열람,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하시려면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이라고 치신 뒤 아래 이미지에서 처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위의 이미지에서 처럼 대법..